2024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증여세에 대한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기본 증여세에 대한 공제액도 대폭 상승하였지만, 혼인 신고 및 자녀 출산시에도 일정 기간 증여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럼 정확한 가족 간 증여세 면제 한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원천징수세금이 아닌 납세자의 신고로 납부가 정해집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해야하며, 이 기간 내 신고를 하면 10%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 내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부과 대상은 금전 뿐 아니라 현물 자산도 포함되며, 유증이나 사인 증여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 간 증여세 면제 한도 (2024년)
☆ 배우자 : 6억 원
☆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 5천만 원
☆ 직계 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등) :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형제 및 기타 친족 : 1천만 원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 (2024년 신설)
혼인 신고일 전 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
총 4년의 기간 동안 1억 원의 비과세 증여 한도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직계 비속 자녀 5천만 원의 기본 공제 증여세에 더해 1억 원의 추가 공제로,
부부 양가의 공제액을 합치면 총 3억 원의 재산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세율표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은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기간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증여액을 갱신합니다.
기본 공제 금액을 최대로 증여한 뒤 10년이 지나면 다시 기본 공제 금액을 최대로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새롭게 개정된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남겨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