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방법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을 위해 필수로 발급받아야 하는 이수증이 있는데요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입니다.

흔히 노가다라고도 불리는 공사 현장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일하여 일당을 받아가던 과거와 달리

현장 작업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이수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오늘은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이란?

2012년 1월 26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의해 시행된 법정의무교육으로,

현장 작업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교육입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교육 과정

건설기초안전교육은 4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합니다.

  1. 건설공사 종류(토목,건축 등) 및 시공 절차 이해 (1시간)
  2.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2시간)
  3. 산업재해의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파악 (1시간)

건설기초안전교육 주의사항

  • 미이수자 현장 작업 투입 시 과태료 부과 및 이수 명령
  • 누적 적발시 가중처벌 대상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 대면 실습 교육 필수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 방법

건설기초안전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음의 순서를 통해 원하는 지역 및 교육일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 기관, 교육 일정]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무료 교육 대상자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은 취약 계층에게 무료 교육을 지원합니다.

무료 교육 대상 취약 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20세 이하 미성년자
  • 만 55세 이상 노년층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3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 만 20세 이하 (2003년 생일 안 지난 사람 ~)

● 만 55세 이상 (1969년 생일 지난 사람 ~)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3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조회 방법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여부가 기억이 안나시는 분들은 안전보건교육플랫폼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핸드폰인증을 통해 이수 여부를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유효기간은 평생입니다. 한번의 교육 이수 후에는 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 비용은 5~6만원이며, 사업주가 교육비를 부담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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