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으며,
각 보장 제도는 소득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구분됩니다.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주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해주는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면서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일, 사용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근거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제도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가 되지 않게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원해주는 제도로 바우처 형식으로 사용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바우처(Voucher)란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채권’입니다
채권이라는 말보다 상품권 또는 쿠폰으로 이해하시면 편하실텐데요,
지원금의 목적이 특정되기 때문에 그 사용처를 제한하기 위해 직접적인 현금의 형태가 아닌 바우처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50% 이하),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로
2023년과 2024년 중위소득 5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기준이 지원 대상자에 속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홈페이지 [교육비 신청 대상 여부]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금액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금액은 2024년 전체적으로 11%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생 기준 – 461,000원
중학생 기준 – 654,000원
고등학생 기준 – 727,000원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 상품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① 교과서 구매
② 학용품 및 문구류 구매
③ 정보화 기기 및 통신비
④ 급식비
⑤ 학원비
교육급여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항목이라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동네마트, 편의점, 온라인 몰, 백화점 아울렛, 심지어 펜션과 미용실, 택시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불가 업종
교육급여 바우처로 사용이 불가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하나카드]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일
교육급여 바우처는 분기 마지막 달(3월,6월,9월,12월)의 말 (23일~25일)에 지급되며
각 시도별로 지급일이 상이하니 지역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으로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일(월) ~ 2025년 6월 30일(월) 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으로 선정되셨다면, 다음 달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년 교육급여 대상자는 2024년 교육급여가 자동신청됩니다.
문의
문의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장학재단 (1599-2000),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교육권의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지원 목적에 걸맞게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지원금으로 아낌없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이 필요하신 많은 대상자 분들이 꼭 챙겨받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하여 참고하면 좋은 글들 알려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