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이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는데요. 처음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이시거나, 건물을 매입한 임대인이시라면 처음보는 고지서에 많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방법 및 누가 납부자인지에 대한 세부 내용들 자세히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시어 납부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의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인데요. 특정 면적 이상의 넓은 건물이나 시설은 더 많은 사람들의 통행을 유발하고, 이는 곧 교통 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통유발부담금을 통해 교통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건물주 스스로 교통량 감축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중교통 확충, 도로 개선, 보행 환경 개선 등 다양한 교통 관련 사업에 사용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누가 납부자인가?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7월 31일 시설물의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소유자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 부담금 납부 주체를 정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필요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의 납부 비율을 100:0, 50:50, 0:100 등 다양하게 계약하여 납부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의무 기준
-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소유지분의 면적기준이 160㎡이상인 경우(공용 시설물에서 내가 소유한 면적)
하지만, 모든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 부담금 부과의 면제 및 경감 요소입니다.
- 1개월 이상 미사용 시설물
- 주거용 오피스텔
자신의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금액 산출 계산 방법
- 시설물의 각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 ※ 단위부담금 : 해당 시설물의 연면적 기준 0~3,000제곱미터 이하 : 450원, 3,000제곱미터 초과 30,000제곱미터 이하 1,400원, 30,000제곱미터 초과 2,000원 비율에 따라 적용.(인천시 기준 금액)
( * 교통유발 계수와 단위부담금의 금액은 지역별 조례에 따름.)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방법
교통유발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따라서, 부담금 조회 역시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또는 담당 부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지방세 납부 시스템 활용: 위택스(Wetax) 또는 이택스(Etax) 등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서 건축물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방문: 지자체 홈페이지의 세무 관련 메뉴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 담당 부서 문의: 해당 지자체 교통 관련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

온라인 조회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정보(건축물 주소, 면적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편리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서울지역은 Etax에서 조회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방법
교통유발부담금은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지서에는 납부 금액,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요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방문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
- 인터넷 뱅킹 납부: 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etax) 또는 이택스(Etax) 등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 ARS 납부: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ARS 시스템을 통해 납부
납부 기한을 놓치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지서를 분실했다면, 해당 지자체에 재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제도, 꼼꼼히 알아보고 활용하세요!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부담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감면 대상
- 교통량 감축 노력: 자전거 보관소 설치, 카풀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 장려 등 교통량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감면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감면
-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태양광 발전 설비, 고효율 냉난방 설비 등 에너지 절약 시설을 설치한 경우 감면
- 친환경 건축물 인증: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감면
감면 기준 및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신청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납부해야 하나요?
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통상적으로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Q2. 건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누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공동 소유자들은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 소유자들 간에 합의가 있다면, 대표자를 지정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Q3.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부과되며,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Q4.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감면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부담금 부과 기간과 동일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해당 시설물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관련 부서 또는 세무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현명하게 대처하는 팁
- 정확한 정보 확인: 자신의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면 제도 적극 활용: 교통량 감축 노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감면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 전문가 상담: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복잡한 문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 또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납부 기한 준수: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동이체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부담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