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과 정기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기 대상자분은 지급일과 지원 금액을,
정기 신청 예정자분은 대상 요건과 신청 방법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 양극화 완화를 위한 근로장려금 정리된 내용을 통해 지원금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2009년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유인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근로를 통해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답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수준까지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 지원금도 증가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평성을 위하여 소득 요건 이외에도 부양가족, 주택 및 재산 상태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각 요건의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① 소득 요건
가구별 총 소득액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예정)
각 가구의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가 없으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와 70세 이상의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배우자 총 소득 300만원 미만, 혹은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 자녀 및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 및 배우자의 각 총 소득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총 소득액이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은행이자와 배당금 등 포함)
② 재산 요건
해당 가구의 총 재산액 2.4억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당시 소유 재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원금 한도 결정
② 가구 유형에 따른 지원 금액 산출
③ 감액 기준 여부를 통해 최종 지원금 결정
그럼 세가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① 가구 유형에 따른 최대 지원금 한도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다 330만원
② 가구 유형에 따른 지원 금액
< 단독가구 >
□ 총 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가구: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 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가구: 165만원 정액
□ 총 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가구: 165만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65
< 홑벌이 가구 >
□ 총 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가구: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 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가구: 285만 원 정액
□ 총 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가구: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85
< 맞벌이 가구 >
□ 총 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가구: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 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 원 미만 가구: 330만원 정액
□ 총 급여액 등 1,700만원~3,800만 원 미만 가구: 330만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30
(* 총 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은행이자와 배당금 등 미포함)
③ 근로장려금 감액 기준
- 재산 합 1.7억원에서 2.4억원 미만: 지급액 50% 감액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액 30%를 선 체납 후 잔액 지급
- 소득세 자녀공제 세액과 자녀 장려금 중복 신청자: 자녀세액 공제 금액 차감 후 잔액 지급
- 기한 후 신청: 지원금 5% 감액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신청 기간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2023년 하반기 소득분 기준) / 2024년 9월 1일 ~ 2024년 9월 15일(2024년 상반기 소득분 기준)
-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 일정
- 반기 신청분 : 3월 신청자: 2024년 6월 말까지 지급 / 9월 신청자: 2024년 12월 말까지 지급
* 상반기 지급액은 상반기 월 급여로 하반기 6개월 근무를 가정하여 총 금액으로 계산되고, 산정액의 35%만 지급됩니다.
* 상반기 신청자는 자동으로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신청되며, 실제 1년의 근로소득으로 계산되어 환급 및 지급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정기 신청분 : 5월 내 신청자: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 / 6월 이후 신청자(기한 후 신청자): 4개월 이내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심사 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각 방식의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
① 홈택스 접속
※ 안내문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안내문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미안내 사유) or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Q&A)
◇ 아르바이트 시 4대보험 미가입자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소득이 인정되지 않은 근로소득은 당연히 나라에서 무직자로 판단하여 신청 자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같이 산정되나요?
: 세대분리가 처리되어있다면 별개의 가구로 보고 같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44-9944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126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정기, 반기 신청 방법 및 지원금 혜택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5%감액 받으실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미리 대상 여부를 파악하시고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될만한 글들 알려드리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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