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80%나 절약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인데요.
부담금이 점차 늘어나 감당하기가 녹록치 않아진 국민연금과,고용보험료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대상 조회 방법 등 확인하셔서 지원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사업 중 하나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 고용보험)의 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2024년 더욱 완화된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2024년 최신 기준의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명 미만의 근로자 사업장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채용자와 그 사업장 (*기존 260만 원에서 완화)
- 신청일 6개월 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두루누리 지원금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의 월 급여에 따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 고용보험) 80%를 36개월간 지원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해지는데요.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 지원금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가입 및 신청절차
– 온라인 신고
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사업장회원선택 → 회원정보입력 → 사업장 가입
③ 민원신고 – 사업장 회원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클릭
- 미가입 사업장: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서면신고
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서류 작성
②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사업장 소재지 관할)에 팩스·방문·우편으로 제출
* 제출 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제출 신청 서류 서식 다운로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 서식자료
– 찾아가는 서비스
① 근로복지공단(1588-0075) 및 국민연금공단(1355)에 방문 신청
② 방문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이상으로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도움되는 글 남겨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