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는 합법적 이주 장려와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 E9비자는 비전문직 일자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를 인정하며 근로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로,
현재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E9비자를 통해 한국에 체류 중입니다.
오늘은 비전문취업 비자 E9비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9비자란?
E9비자는 법무부에서 부여하는 취업 비자로 건설노동이나 제조업 등의 비전문 노동 직종에 취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비전문취업비자입니다.
한국에서 최장 4년 10개월까지 체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E9비자 발급 요건
E9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4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 한국과 고용허가제를 체결한 16개 국가의 국민일 것.
- 한국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E9비자의 비전문 취업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건강 상태 및 환경을 갖춘 자.
- 고용 허가를 받은 자.
(*고용허가제 체결 16개 국가: 라오스,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베트남,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E9비자 발급 방법
E9비자 발급 방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인 구인 노력: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통해 구인 노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인을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 사증(비자) 발급 – 재외공관
E9비자 연장 방법(E7-4비자)
E9비자는 최장 4년 10월의 체류 기간을 허가받습니다.
그러나 일정 조건을 갖춘다면 E7-4라는 비자를 신청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E9비자를 통해 E7-4비자를 신청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E7-4비자
E7-4비자는 E9비자에서 일정 요건이 달성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E9비자와는 달리, 외국의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고, 영주권 취득의 기회 또한 가져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청 요건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등의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으로 현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현 근무처에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③ 1년 이상 근무 중인 현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
고용기업(사업장) 신청 요건
① 기본 요건 : 현재 E-9·E-10·H-2 중 1명 이상 외국인을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② 허용 인원: 현 사업장 국민 고용 인원의 30% 이내
(* 인구감소 지역, 뿌리산업은 국민 고용 인원의 50% 이내)
③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존재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