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하며, 빠르게 채무를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이 만능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럼 빌려준 돈 지급명령신청 절차 및 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죠.
빌려준 돈 지급명령신청 해야하는 이유
- 시간 절약: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 비용 절감: 소송에 비해 인지대와 송달료가 저렴합니다.
- 간편한 절차: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심리 불필요: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지급명령 신청, 이런 경우에 유리합니다.
- 채무자와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경우
- 채무자가 채무 사실을 인정하고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절차, 차근차근 알아보기
지급명령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됩니다.

1단계: 필요한 서류 준비
- 지급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 채권자 및 채무자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차용증, 계약서, 입금내역 등 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인지대 및 송달료: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단계: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 또는 민원우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채권의 종류와 액수: 빌려준 돈의 종류(현금, 물품 등)와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채권 발생 원인: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약속한 변제기일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입증자료 첨부: 차용증, 계약서, 입금내역 등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 확인: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3단계: 법원에 신청서 제출
작성된 지급명령 신청서는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방문 제출 외에도 우편 제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방문 제출: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우편 제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 전자소송: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4단계: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며,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채무자의 이의신청 여부 확인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및 민사소송과 지급명령 차이
| 방법 | 소요 시간 | 스트레스 정도 | 결과 |
| 민사소송 | 6개월~1년 | 증거·출석 필요 | 오래걸림 |
| 지급명령신청 | 최대 2주 | 출석·싸움 없음 | 확정 시 즉시 압류 |
지급명령신청은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내역과 “갚겠다”는 내용의 증빙(녹음, 카톡, 메세지, 서면)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지급명령이 확정될 시 월급/계좌/재산 등의 압수가 시작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 전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급명령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거나,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 얼마나 들까요?
지급명령 신청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채무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원 홈페이지 또는 민원우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지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예시 (참고용)
청구금액 100만원 기준으로 대략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약 5,000원
- 송달료: 약 30,600원 (채무자 1인 기준)
따라서 총 비용은 약 35,600원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청구금액, 채무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금화한 후 채권액을 변제받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의 종류
- 유체동산 압류: 채무자의 집에 있는 가구, 가전제품 등을 압류합니다.
- 급여 압류: 채무자의 월급을 압류합니다.
- 예금 압류: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합니다.
- 부동산 압류: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 집행문 발급: 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강제집행 신청: 집행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 집행관 방문: 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 배당 절차: 압류한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 신청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므로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복잡한 사안인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거나,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 vs 법무사,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변호사와 법무사 모두 법률 전문가이지만, 업무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대리를 포함한 모든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법무사는 소송 대리는 할 수 없고 서류 작성 및 법률 상담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를, 서류 작성 및 간단한 법률 상담만 필요하다면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성공 후기 및 팁
지급명령 신청으로 돈을 돌려받은 사람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가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작성의 중요성: 차용증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차용증 작성 시에는 채권액, 변제기일, 이자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입금 내역 확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 채무자와의 연락 기록 보관: 채무자가 채무 사실을 인정하고 갚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보관해두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활용: 전자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급명령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A: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기까지는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2주 후에 확정됩니다.
Q: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Q: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며, 청구금액과 채무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 신청 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간단한 사안이라면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복잡한 사안이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