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제도 개편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경영애로(초간단 정리)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하여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8월 16일 개편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제도’를 통해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시켜 월 납입해야하는 상환금의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저금리로 소액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대출에 대한 잔액 요건(3천만원 이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았고, 잔액 요건에서 충족되더라도 상환 연장 지원을 받을 때 상환 금리가 크게 오르기 때문에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개편된 제도를 통해 코로나19 시기에 소액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도 상환 연장 제도의 활용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제도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8월 16일 개편을 통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는데요.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이였던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과 업력 3년 이상의 소상공인’을 폐지하고,

‘직접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 예외 대상자가 존재하는데요.

세금 체납자 혹은 대출금 연체자,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자, 휴업 및 폐업이 아닌 영업자의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접수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상생누리,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4년 8월 16일(금)부터 시작되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77개의 전국 소진공지원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상환 연장의 신청이 가능한 날짜는 개인마다 상이할 수 있는데요.

신청 접수 시작일은 2024년 8월 16일이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에 대한 상환을 이행한 소상공인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에 대한 상세한 심사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적용 사례) 2022년 10월. 2년 거치 3년 상환의 직접 대출을 받은 사람은

2024년 10월. 2년 거치가 종료되고, 첫 원금상환금을 납부한 날. 그 익일부터 상환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상환 연장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에서는 ‘경영애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영애로 여부가 확인된다면 상환가능성 심사를 통해 상환연장이 적용됩니다.

( * 상환연장 지원 판단 기준: 소상공인이 제출한 ‘상환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 및 경영개선의지를 판단하여 상환연장 지원을 판단합니다. 신청 당시 경영애로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영애로 판단의 기준

경영애로는 4가지 기준에 의해 판단됩니다.

  1. 다중채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금융기관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신용도 – 나이스 신용점수 기준 839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3. 매출 –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최근 1년내 신용도 지표 하락 등의 징후 – 소진공의 판단 하에 신용도 지표 하락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환기간의 선택

8월 16일의 개편 이전, 대출 잔액에 따라 2년 ~ 4년 내의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대출잔액과는 상관없이 최대 5년의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1년 단위로 5년 이내 범위에서 스스로 상환 연장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 거치기간 2년과 상환기간 3년과 함께 원금 상환기간 연장시 최대 8년의 상환 기간을 가지게 되므로, 매월 납부 원금이 최대 62.5%까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적용 예시) 3,000만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자는 매월 83만원의 원금상환액을 월납부해야하지만,

상환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였을 경우, 31만원으로 월납부금이 감소됩니다.

이는 월납부금액의 약 62%인 52만원을 감하여 납부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상환기간 연장 시 인하 금리

이번 개편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 금리 체계 또한 개편되어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기존 상환기간 연장 시 대출금리와 상관없이 ‘현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oint’로 계산되었다면,

개편 이후 ‘기존 약정금리 + 0.2%point’로 계산됩니다.


적용예시) 제도 개편 이전, 코로나 19시기에 소상공인 대출 중 하나인 희망대출을 1%의 금리로 제공받은 소상공인은 상환 기간 연장 시 4.11%로의 금리인상으로 4배 이상의 금리가 증가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 3.51% + 0.6%point)

현재 1%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상환 기간 연장 시 1.2%의 금리로 남은 금액을 상환할 수 있으니

꽤나 많은 차이로 상환 기간 연장에 대한 부담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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