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소중히 모은 재산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줄 때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에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2025년, 25년만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이 인하되는데요.
현행의 상속세와 25년 개편되는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 계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 분배 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을 받은 상속권자는 납세 의무를 가지며,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통해 상속액을 신고해야합니다.
상속자가 사망하기 전 상속에 대한 어떠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때,
법률로 정해진 상속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유산이 분배되는데요.
상속권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권 우선순위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 해당 조건 |
1순위 | 배우자와 직계비속 | 항상 상속인 |
2순위 | 배우자와 직계존속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 계산
우리나라 상속세에는 ‘기본 공제’와 ‘인적 공제’가 존재하는데요.
2억원의 상속액에 대해서는 항상 기본 공제가 적용되고,
배우자 및 자녀의 수에 따라 인적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의 경우 1인당 5천만원의 공제가 제공되는데요. (미성년 자녀의 경우 ’19세까지 남은 연수 * 1천만원’로 계산)
따라서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 계산 공식을 개괄적으로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 = ‘2억원 + (5천만원 * 자녀의 수)’
위의 상속세 면제 한도 금액 이후의 금액은 상속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2024년 현행 상속세율과 2025년 개정되는 상속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현행 상속세율
2024년 현재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액 | 상속세율 |
1억원 이하 |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30억원 초과 | 50% |
2025년 개정 상속세율
상속액 | 상속세율 |
2억원 이하 | 10%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초과 | 40% |
2025년의 개정된 상속세율을 요약하자면,
10%의 상속세율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고,
30억원 초과의 50%구간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상속세 절세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증여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전에 50%의 재산을 증여로 납세하고
사후에 50%의 재산을 상속한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절세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2
‘신고세액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6월 이내의 기간 내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