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카드 혜택 (2024년 30초 정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어 7월과 9월 연중 2번의 재산세 납부 시즌이 되었습니다.

납부해야될 재산세가 상당하신 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카드사를 잘 선택하여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재산세 카드 혜택에 대해서 초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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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란 주택, 토지, 건축물, 오피스텔, 선박과 항공기 등의 재산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항목별1차(7월)2차(9월)로 나누어 연 2회의 납부 기간을 가집니다.

각 차시별 과세 항목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납부

납부 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과세 항목: 주택(1차),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2차 납부

납부 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과세 항목: 주택(2차), 토지 등

(*주택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 이상의 세금은 1차때 50%, 2차때 50%를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재산세 카드 혜택

재산세는 지방세와 같이 카드 결재 수수료가 없고 캐시백과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백과 무이자 할부는 카드사별로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상황에 적절하고 가장 많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사 별로 혜택과 장단을 정리해보았으니, 본인에게 맞는 카드사를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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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는 5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 고객에게 10개월/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 10개월 할부 시 5회차부터 면제
  • 12개월 할부 시 6회차부터 면제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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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는 전체 납부금액의 0.1%를 캐쉬백을 해줍니다.

단, 1만원 이하의 캐시백 현금은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됩니다.


BC카드

대망의 BC카드 ‘BC바로’입니다.

2024년 현재 기준 가장 큰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페이북에서 ‘마이태그‘ 후 개인신용카드로 결제시 최대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1차와 2차 재산세 납부 금액의 총합 금액에 따라 할인 금액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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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체크, 선불, 기프트, 듀얼하이브리드 카드는 제외 )

재산세 납부 주의사항

* 재산세 납부 시 카드 결제를 이용해야 카드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재결제가 안되니 주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기에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납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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