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어 7월과 9월 연중 2번의 재산세 납부 시즌이 되었습니다.
납부해야될 재산세가 상당하신 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카드사를 잘 선택하여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재산세 카드 혜택에 대해서 초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란 주택, 토지, 건축물, 오피스텔, 선박과 항공기 등의 재산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항목별로 1차(7월)와 2차(9월)로 나누어 연 2회의 납부 기간을 가집니다.
각 차시별 과세 항목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납부
납부 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과세 항목: 주택(1차),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 2차 납부
납부 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과세 항목: 주택(2차), 토지 등
(*주택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 이상의 세금은 1차때 50%, 2차때 50%를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재산세 카드 혜택
재산세는 지방세와 같이 카드 결재 수수료가 없고 캐시백과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백과 무이자 할부는 카드사별로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상황에 적절하고 가장 많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사 별로 혜택과 장단을 정리해보았으니, 본인에게 맞는 카드사를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카드
하나카드는 5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 고객에게 10개월/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 10개월 할부 시 5회차부터 면제
- 12개월 할부 시 6회차부터 면제
신한카드
신한카드는 전체 납부금액의 0.1%를 캐쉬백을 해줍니다.
단, 1만원 이하의 캐시백 현금은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됩니다.
BC카드
대망의 BC카드 ‘BC바로’입니다.
2024년 현재 기준 가장 큰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페이북에서 ‘마이태그‘ 후 개인신용카드로 결제시 최대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1차와 2차 재산세 납부 금액의 총합 금액에 따라 할인 금액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법인, 체크, 선불, 기프트, 듀얼하이브리드 카드는 제외 )
재산세 납부 주의사항
* 재산세 납부 시 카드 결제를 이용해야 카드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재결제가 안되니 주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기에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납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