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간 직후 전입신고를 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귀찮아 미루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이 존재하기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직접 방문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꼭 해야하는 이유
새로운 주소로 거주지를 옮겼을 때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성립
-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 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이사 + 확정일자‘가 이루어져야합니다.
③ 주거비 세액 공제
-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세액 공제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 바로가기 사이트에서 ‘신고하기’ 클릭 후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② 이용 약간 및 개인정보 수집 재동의 ‘전체동의’
③ 단계별 정보 입력
1단계 신청인 정보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정보
3단계 이사온 곳 정보
④ 전입신고 세부 신청사항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⑤ 신청완료
전입신고 유의 사항
- 온라인 전입신고는 본인만 가능하며,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입자(전원)의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 미처리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거짓 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 신고의 효력은 행정청의 수리 시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근무시간 이후 접수 시 다음 근무 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반려 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기존 세대가 거주지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2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거주지)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
이상으로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번거롭지만 신속하게 신고 하고 안전하게 보증금 보호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글 올려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