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당한 혜택의 청약저축을 하나쯤은 갖고있으실텐데요.
내 집 마련과 목돈 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10월 1일 더욱 강화된 혜택을 지원합니다.
청약 전환, 금리 인상, 월납입 인정액, 소득공제 등 많은 개편 및 개선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을 하나로 종합하여 만든 상품으로,
월 납입금을 적금처럼 예치하여 국민 주택 혹은 민영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주택 마련을 위한 목적 이외에도 소득공제, 금리할인, 목돈마련 등의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 국민 절반 이상의 가입률을 달할 정도의 혜택이 좋은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강화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10월 1일부로 청약통장 보유자의 혜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개선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자세한 혜택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 강화 | 비고 | |
| 금리 | 2.0% ~ 2.8% | 2.3% ~ 3.1% | |
| 소득공제 한도 | 240만 원 | 300만 원 | |
| 월 납입 인정액 | 10만원 | 25만원 | 11월 1일~ |
| 청약 예·부금 타은행 전환 | 불가능 | 가능 | 11월 1일~ |
| 입주자저축 전환 | 불가능 |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10월 1일부로 당행, 11월 1일부로 타행까지 가능해집니다.
구분에 따른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시 불이익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지시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가입 혜택이 뛰어난 만큼 해지시에도 불이익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Q&A
기존 청약통장 납입자도 금리 인상이 적용되나요?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를 따릅니다.
청약 예,부금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을 신청한 이후에도 전환이 가능한가요?
청약 신청 시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전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전환 후 언제부터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해당 청약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전환 가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입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년 10월 1일부로 1년간 (2025년 9월 30일까지) 전환 기간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후 필요시 확대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