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은 지난 9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4년 10월 중 해당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며, 상당한 혜택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실 수 있게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혜택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저축에 기업지원금을 더하고 금리우대까지 제공받으며,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상품으로 현재 나와있는 저축 상품 중 혜택이 아주 뛰어난 저축 상품입니다.
자세한 혜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 가입 기간: 5년 만기
- 납입 금액: 월10~50만원(1만원 단위 월 정액 적립)
- 재직자 저축: 최대 50만원
- 기업지원금: 저축액 20%
- 금리우대 : 1~2%, 약 5%대
- 소득세(기업지원금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방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해 협의합니다.
② 중소번체기업진흥공단에 협의 내용을 통보합니다.
③ 협약 은행(IBK기업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을 진행합니다.

납입금 대비 예상 수령액
| 개인납입금 | 기업지원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
| 10만원 | 2만원 | 805만원 (개인납입금 600만원) |
| 30만원 | 6만원 | 2416만원 (개인납입금 1,800만원) |
| 50만원 | 10만원 | 4,027만원 (개인납입금 3,000만원)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대상은 ‘중소기업 재직자’이기만 하면 나이나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기간
상품 가입 시작일은 10월 22일(화)로 중소기업에서 먼저 중진공에 청약신청을 해야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질문 list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문의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88-6259, IBK기업은행: 1566-2566, 하나은행: 1599-0079
또는 해당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도약계좌 등) 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