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선 꼭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대포차, 불법차 등의 문제가 있는 차량의 판매를 예방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을 위한 서류, 내용, 양식 등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터넷 발급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차량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를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무인 발급기로의 발급은 가능한데요. 방법 알아보시겠습니다.
무인 발급기 발급
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②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인감정보관리 클릭
③ 매수형태, 용도, 등기소, 법인구분, 등기부상태, 상호 등 작성
매수형태는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표시 방법에 대한 선택입니다.
- 개별매수: 매수자 1인을 표시한 인감 증명서
- 공동매수: 매수자 다수를 표시한 인감 증명서
④ 매수자 정보 입력
⑤ 발급 신청 완료 후 “입력확인번호” 복사 및 저장
⑥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은 입력확인번호 입력 후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오프라인 발급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 구청, 시청 창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발급자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위임장(자필작성),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지만
본인 발급의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은 발급 방법에 따라 상이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1,200원
무인발급기: 1,000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예약: 1,100원
이상으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읽어보시면 좋은 글들 알려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