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기업 간 거래 시 요청을 받는 채권채무조회서를 처음 받아보신다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채무조회서가 그리 복잡한 내용의 조회서는 아닌데요.
채권채무조회서 전자조회방식으로 간단히 회신하는 방법과 영문 버전 조회서 등 자세한 채권채무조회서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채무조회서란?
채권채무조회서는 기업의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잔액을 조회하여 그 내역을 작성·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채권채무조회서 요청자는 회신된 조회서와 실제 조사 금액과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으며,
기업 간 신용 거래와 외부 회계 감사 시 주로 사용됩니다.
채권채무조회서 작성 방법
채권채무조회서 작성 방법은 아래 양식에 나온 내용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권, 채무 작성 계정 과목입니다.
채권: 선급금, 미수금,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등
채무: 지급어음, 미지급금, 선수금, 외상매입금, 미지급비용 등
채권채무조회서 회신 방법
채권채무조회서의 회신 방법은 인편, 우편, 이메일, 전자조회 시스템 등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증서인 만큼 아날로그 방식으로 인편 및 등기 우편을 고수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스캔본의 이메일 송신과 전자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채권채무조회서 전자조회
채권채무조회서 전자조회 방식은 공인회계사 감사지원 서비스(NICE)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채권채무조회서를 전자조회로 요청받은 기업은 범용 공동인증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후 조회서를 회신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서명을 위한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서면 조회서에 기명 날인 후 날인본을 스캔하여 첨부하여 회신할 수 있습니다. (스캔본 첨부 회신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및 FAX로 회신)
채권채무조회서 참고사항
◇ 채권채무조회서는 사업년도 말일(일반적으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잔액을 조회·작성 해야합니다.
◇ 채권채무조회서는 회계 감사가 아닌 기업 간 주고받을 시 서로의 잔액 확인에 대한 요청입니다. 즉 회신의 의무는 없습니다.
◇ 채권채무조회서는 회사 작성 후 회계법인에서 검토 및 재작성 후 발송됩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작성 및 발송이 회계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채권채무조회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읽으면 도움되시는 글들 올려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