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자격 완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이 2024년 4월 12일 한층 더 완화되었습니다.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었는데요.

기존 자격요건과 비교하여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자격 완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존 신청자격

-가구: 부모님과 별도 거주중인 무주택 가구

– 나이: 19세 ~34세 (2024년 기준 2005년생 ~ 1989년생)

– 소득: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원) 이면서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34만원)

– 재산: 원가구 재산 4.7억원 이하 이면서 청년가구 재산 1.22억원 이하

( * 원가구 소득이란. 부모님 가구 소득과 별도 거주중인 대상자 가구 소득의 합)

( * 청년가구 소득이란. 부모님과 별도 거주중인 대상자 가구의 소득)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계가 90만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

청약통장 가입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자격 완화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의 신청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대상이였던 기존의 거주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신청자격 완화 반영 기간

2024년 4월 12일(금) ~ 2025년 2월 25일(화) 24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자격 계산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계산기

복지로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기

(*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서는 2024년 4월 19일(금)
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 계산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구비 서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청약통장 사본

해당 은행 홈페이지

  • 청년 및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자주 찾는 Q&A

Q.주거급여 수급자와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두 지원금의 합이 최대 2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Q.. 청약통장 가입했지만 미납입자도 지원이 가능한지?
: 네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을 청약통장 가입자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Q. 대상자 선정 이후 자격요건이 변동해도 지원금이 유지되나요?
: 네 대상자 선정 이후로는 만기일까지 지급됩니다.

 

Q. 신청 이후 대상자 선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팀은 45일 내로 선정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휴일 미포함)
이는 최대기준이며 일반적으로 2주~3주 내에 통보가 옵니다.

 

* 기타 문의: 청년월세지원 콜센터 (1600-0777)

 

정리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준과 2차 신청자격 완화내용까지 새롭게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려면 아래 링크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4.3 / 5. 투표 수: 51

지금까지 투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해보세요.

Leave a Comment

error: 우클릭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