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이 2024년 4월 12일 한층 더 완화되었습니다.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었는데요.
기존 자격요건과 비교하여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자격 완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존 신청자격
-가구: 부모님과 별도 거주중인 무주택 가구
– 나이: 19세 ~34세 (2024년 기준 2005년생 ~ 1989년생)
– 소득: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원) 이면서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34만원)
– 재산: 원가구 재산 4.7억원 이하 이면서 청년가구 재산 1.22억원 이하
( * 원가구 소득이란. 부모님 가구 소득과 별도 거주중인 대상자 가구 소득의 합)
( * 청년가구 소득이란. 부모님과 별도 거주중인 대상자 가구의 소득)
–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계가 90만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
– 청약통장 가입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자격 완화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의 신청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대상이였던 기존의 거주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신청자격 완화 반영 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자격 계산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계산기
복지로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구비 서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청약통장 사본
해당 은행 홈페이지
- 청년 및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자주 찾는 Q&A
정리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준과 2차 신청자격 완화내용까지 새롭게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려면 아래 링크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