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급여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동시에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출산 직후에는 산모의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정엄마는 산모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육아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친정엄마의 산후 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들이 등장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급여’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급여 정책은?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 하에서 산후조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지만,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산모 혼자서 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산후조리 기간을 충분히 갖기 어려워졌고, 전문적인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친정엄마는 산모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이자, 육아 경험과 지혜를 가진 숙련된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친정엄마 역시 자신의 생업이나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산후조리를 돕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정엄마의 헌신적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정책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급여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은 아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아래의 4가지 기준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1. 아이 유형(첫째, 둘째, 쌍둥이, 삼둥이 등)

2. 산모의 건강상태

3. 가구 소득 수준

4. 산후도우미 운영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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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설명드리자면,

가장 흔히 적용되는 소득분위 150%이하 단태아 중 첫째아의 경우 10일의 서비스 기간 동안 1,424,000원의 서비스 가격을 지급하며, 이 중 정부지원금은 982,000원입니다. 따라서 산모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442,000원이며, 친정엄마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 106,800원(세금공제 후 103,275원)*10일 = 1,068,000원(1,032,750원)입니다.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급여 신청방법

1. 친정엄마는 정부지정 교육기관에서 실습 및 교육을 수료해야합니다.(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제공기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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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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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체에 등록된 친정 어머니를 산후도우미로 신청하여 지원 및 활동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유의사항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은 절대 온라인으로만 수료할 수 없습니다. (* 비슷한 이름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업체 주의하여 반드시 정부 지정 기관에서 교육 수료)
  • 과거 친정어머니는 산후도우미로 정부지원이 불가했지만, 현재는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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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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